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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영장 청구 때 변호인에게 자동 통보한다

사회

연합뉴스TV 소환·영장 청구 때 변호인에게 자동 통보한다
  • 송고시간 2019-06-17 02:25:00
소환·영장 청구 때 변호인에게 자동 통보한다

[앵커]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도움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 소환 사실을 변호인에게 자동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환 대상자의 변호인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인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지만 그동안 검사마다 다른 기준을 들어 접견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예규를 개정해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가능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도움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환사실을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사실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할 때 소환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와 장소, 소환사유 등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 통지합니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도 자동 통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사후 구속영장 청구 시 바로 다음날 영장심사 기일이 지정돼 자동통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변호인들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사 중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전국 수석검사실 등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메모용 의자'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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