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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윗선개입' 못밝혀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청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윗선개입' 못밝혀
  • 송고시간 2019-06-17 16:23:13
경찰청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윗선개입' 못밝혀

[앵커]



과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 활동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1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반면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전문가와 경찰관 등 20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개 사안이 우선조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등 3가지 사건이 추가돼 활동기한도 1년에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사례를 들춰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권고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국한되다보니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유남영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본인들의 협조에 따라서 임의적 조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법적 책임이 빠질 수 없는 게 많아서…"

경찰 내에선 불법시위에 대한 지적은 빠진 채 경찰 대응만 문제삼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란 불만이 나왔고, 윗선 개입 여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조사위는 뒤늦게 제주 해군기지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진압 배후에 유관기관의 공모가 있었단 점을 발표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달 백서 발간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진상조사위의 소송취하 등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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