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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과도한 위약금을…"헬스장 등록은 할부로"

사회

연합뉴스TV 아직도 과도한 위약금을…"헬스장 등록은 할부로"
  • 송고시간 2019-06-18 16:48:08
아직도 과도한 위약금을…"헬스장 등록은 할부로"

[앵커]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헬스장에선 할인을 해준다며 장기간 등록을 유도한 뒤 중도 해약할 땐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3월 헬스장에 현금으로 3개월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등록하면 6개월간 헬스장과 모든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니 시설이 노후한데다 회원 지도도 부실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끝내 해약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부가세에 계약금까지 걸어서 (위약금으로) 제가 결제한 금액 거의 절반 넘게, 하루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0건 중 9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으로 가격을 할인받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한 고객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시 환불 거부를 당할 땐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청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미영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에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 환불시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맹점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환급 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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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