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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앞두고…경찰 "내부단속부터"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기준 강화 앞두고…경찰 "내부단속부터"
  • 송고시간 2019-06-19 16:50:16
음주운전 기준 강화 앞두고…경찰 "내부단속부터"

[앵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내부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침 숙취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에서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출근길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단속주체인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직 경찰이 만취운전을 하다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내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찰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혹은 숙취가 남아있어도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이에 경찰은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내부단속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 출입차량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자체 교통외근을 활용해 매일 시행하고, 외청이나 직할대 같은 취약지에서는 지방청 소속 교통외근이 직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기간에 적발되면 본청과 지방청에 즉시 보고되며 해당 서 내에는 주의조치 등 자체경보도 발령됩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2차례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도 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내부단속 강화 방침과 더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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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