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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성폭행 감형' 논란…재판부 공격도 도마

사회

연합뉴스TV '10살 성폭행 감형' 논란…재판부 공격도 도마
  • 송고시간 2019-06-20 16:37:31
'10살 성폭행 감형' 논란…재판부 공격도 도마

[앵커]



10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재판부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30대 A씨의 형량을 3년으로 낮췄습니다.

A씨가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누른 행위를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누르기만 한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게 전부여서 이것만으로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징역 8~12년인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처벌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어린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윤미 / 여성변회 공보이사> "(아동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재판부를 파면하라는 글까지 올라온 상황.

일각에서는 특정 재판부를 공격할 게 아니라 강간죄 해석 기준이나 보완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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