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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 치매 60대 조건부 보석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아내 살해' 치매 60대 조건부 보석
  • 송고시간 2019-06-20 22:23:04
법원 '아내 살해' 치매 60대 조건부 보석

중증 치매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상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료감호나 치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처벌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2013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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