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수당, 청년수당은 익히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해녀수당, 독서수당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지역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쏟아내는건데요.
받을 때야 좋지만, 결국 다 세금인 만큼 남발은 막아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농가에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줍니다.
제주도는 고령 은퇴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해녀수당'을, 부산 동구는 연 12만원씩 '어르신품위유지수당'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신규 복지정책 중 무려 66%인 446건이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입니다.
주민 호응이 좋다보니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양상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연 6권 이상 책을 대출하면 2만원 지역상품권을 주는 '독서수당'까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밑천은 모두 세금입니다.
현금 지원 특성상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다른 정책과의 중복 수혜 문제도 있습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현금 복지보다는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논란까지 일자 지자체들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책 솎아내기에 나선 상황.
하지만, 현금성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단체장들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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