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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면허 매입 전제 허용…'택시기사'만 운전

경제

연합뉴스TV '타다' 면허 매입 전제 허용…'택시기사'만 운전
  • 송고시간 2019-07-17 21:14:32
'타다' 면허 매입 전제 허용…'택시기사'만 운전

[앵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체간 갈등을 중재해온 정부가 오늘(17일)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업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 활성화에 나섭니다.

'플랫폼 택시'란 IT기업들의 스마트폰 앱과 결합해 사전예약, 여성안심, 실버 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렌터카 기반의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모두 이런 플랫폼 택시로 바뀌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승차공유 업체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사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납부 규모와 방식은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들만 승차공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운행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운행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중입니다.



기존 택시들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우선, 웨이고 블루나 마카롱 택시 같은 가맹사업 형태 택시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승객 운송 외에 통학용 택시 같은 여러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택시 위주에서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해 청장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기나 시간대의 부제 영업 해제를 지자체 자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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