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승진심사 때 갑질로 징계를 받았는지를 엄격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진심사 때 대상 인원의 갑질 징계이력 자료를 참고해 적격 여부를 따지고, 총경 이상 고위간부는 지휘관 재직 시 소속 관서의 갑질 발생 현황자료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