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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법원 '행정착오'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법원 '행정착오' 논란
  • 송고시간 2019-08-13 07:09:57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법원 '행정착오' 논란

[앵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목포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몰수보전 명령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법원의 '행정착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몰수보전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의원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일부만 냈다며 소명 자료가 부족하단 이유로 기각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검찰이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발하며 항고하자 법원은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낸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책 12권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검찰 주장을 확인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호 / 판사 출신 변호사> "제출된 서류가 있음에도 그걸 제출 안 된 걸로 깜빡하고 결정하는 경우가…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몰수보전은 부당수입 추징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손 의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휴가 중이던 법원장까지 출근해 부랴부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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