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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2시간 위반 여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52시간 위반 여부 실제 근로시간 기준"
  • 송고시간 2019-08-13 16:39:13
대법 "52시간 위반 여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앵커]



일을 하다 생기는 대기시간은 보통 회사의 감독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보는데요.

노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적용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17년 초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운전기사로 일한 A씨.

그는 격일제로 근무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무일에는 하루 17시간씩 셔틀버스를 몰았습니다.

이후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A씨는 근무시간 초과를 근거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A씨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5시간으로 7일간 59.5시간이 되는데, 이는 1주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의 쟁점은 A씨가 근무시간 중 다음 배차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 휴게시간이었습니다.

1심은 A씨가 대기시간에 회사 감독도 받지 않았고 실제 일했는지 알 수 없다며 회사 대표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합의한 기준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며 "A씨는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배차를 기다리던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어 노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위해 설정한 기준시간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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