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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 송고시간 2019-08-14 06:15:44
'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측근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인사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서류나 면접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인천관광공사의 2급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측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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