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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으면 군 면제?…범법자 혜택 아이러니

사회

연합뉴스TV 실형 선고받으면 군 면제?…범법자 혜택 아이러니
  • 송고시간 2019-08-14 17:05:21
실형 선고받으면 군 면제?…범법자 혜택 아이러니

[앵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이런 사례로 엉뚱하게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군 면제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룹 빅뱅의 탑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형자 등은 지휘부담이 크고,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현역병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법의 취지.

하지만 폭행이나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니라면, 군 복무를 해도 큰 지장을 주거나 받지 않는 만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이라는 기준 하나로 20년 째 수형자의 병역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봉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1년 6개월로 해서 중한 범죄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기본취지는 맞는데, 분류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범죄의 종류를 구별한다든지 개별심사를 거친다든지…"

이런 가운데 입대 2주 앞두고 수사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던 승리도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편입 등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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