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가석방 제한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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