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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8-14 21:36:14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도 않고선 적절히 대처했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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