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 변경을 신청할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 예규를 개정해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예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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