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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짬짜미' 경인 레미콘업체 26곳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7년간 짬짜미' 경인 레미콘업체 26곳 벌금형'
  • 송고시간 2019-08-21 22:27:43
'7년간 짬짜미' 경인 레미콘업체 26곳 벌금형'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이들 업체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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