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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오락가락…원칙없는 신상공개제

사회

연합뉴스TV 사안마다 오락가락…원칙없는 신상공개제
  • 송고시간 2019-08-22 07:29:21
사안마다 오락가락…원칙없는 신상공개제

[앵커]



이른바 '잔혹범죄'의 가해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범죄들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지거나 경찰의 비공개 사유가 때로는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모텔 토막 살해 사건'의 장대호,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됐습니다.

반면 고 임세원 의사 피살 사건, 충남 서천 등지에서 벌어진 친아버지와 노부부 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이들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까닭은 정신질환자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전지법은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친아버지와 노부부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과 달리 정신질환자로 보지 않은 겁니다.

수 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진주 아파트 화재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신상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다른 결정이 내려진겁니다.

이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때때로 법원이나 대중의 눈높이와 다른 결정이 내려지다보니 신상공개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 범죄의 경우 아예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은) 중범죄·흉악범죄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요…특히 미국은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공개할 때는 제대로 공개…"

국내 심의위원회 상설화나 위원 수 확대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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