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만 골라 털어 한때 '대도'로 불린 조세형 씨가 또다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81살의 조 씨는 지난해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긴 옥살이에 들어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 유력 인사들의 집을 연달아 털어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
법원이 절도 등 혐의로 다시 검거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 선고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조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강남 일대에서 주택 등에 침입해 1,000만원이 넘는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횟수가 확인된 것만 16차례에 이릅니다.
재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한 달에 14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온정을 호소했던 조 씨.
한때 긴 수감생활 후 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등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잡범이 된 대도는 81살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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