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관계인 최 씨는 징역 20년을,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액이 뇌물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기에 상고심에서 일부 판결은 파기환송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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