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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피해자와 합의…"혐의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피해자와 합의…"혐의 인정"
  • 송고시간 2019-09-11 13:32:48
'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피해자와 합의…"혐의 인정"

[앵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보다 큰 금액인데요.

경찰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래퍼 장용준씨가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씨의 변호인은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장씨는 1차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막 관련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진술내용과 수집한 증거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라며 "부족하거나 모순점이 있으면 추가소환할 수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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