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5,000만원대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총 3억3,000만원대로 늘어났는데요.
검찰은 최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돈까지 합치면 뇌물액이 3억3,6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일선 지검의 부장이었던 2000년부터 인천지검장을 지낸 2010년까지 10년 동안 차명계좌로 김 씨로부터 2~3개월에 한 번꼴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훗날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이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김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최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있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2012년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뇌물 공여자 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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