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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처 대표 영장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처 대표 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19-09-11 22:13:31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처 대표 영장 기각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 대표의 구속수사가 불발됐습니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와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과 범행 관여 정도, 역할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펀드 규모를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하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웰스씨앤티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 5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국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관급공사 수주액 급증 의혹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매출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맞는 부분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은 딸의 입시·웅동학원 의혹과 함께 조 장관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후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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