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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무시하고…자격 미달 업체 면세점 입점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규정 무시하고…자격 미달 업체 면세점 입점
  • 송고시간 2019-09-28 11:17:23
[단독] 규정 무시하고…자격 미달 업체 면세점 입점

[앵커]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 매장을 일정 정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입점 자격 미달 업체들의 제품이 대거 들어가 있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퇴점 조치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작성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재작년 12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SM면세점에 새로 들어선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정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

관련 지침을 보면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는 시내 면세점 매출 상위 20% 이내 업체에 우선권이 있고, 다른 면세점 입점 업체는 상품기획자의 동의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센터는 시내 면세점 매출 상위 30% 이내 업체라는 임의로 바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덕에 입점 후보가 된 곳은 22곳.

모두 SM면세점이 입점을 요청한 업체들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1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입점 선정위원회 구성도 지침 위반이었습니다.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유통센터 선정 평가위원에 들지 않은 SM면세점 직원이었던 겁니다.

감사원은 다른 면세점에 이미 입점한 10곳을 뺀 11개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세점 입점 선정 권한을 민간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부당 입점으로 규정된 11곳 중 재심사를 통과한 1곳을 제외한 10개 업체를 퇴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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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