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본회의 상정 이전에 합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의 이런 발언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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