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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혐의 상당부분 소명"
  • 송고시간 2019-10-11 07:21:16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혐의 상당부분 소명"

[앵커]

클럽 버닝썬 의혹의 핵심인물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윤 총경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버닝썬' 연루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며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총경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시켜 단속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추가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전 대표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닿아 있는 인물입니다.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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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