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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재판…'사건기록 열람' 놓고 신경전

사회

연합뉴스TV 정경심 첫 재판…'사건기록 열람' 놓고 신경전
  • 송고시간 2019-10-18 20:07:47
정경심 첫 재판…'사건기록 열람' 놓고 신경전

[앵커]



오늘(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사건기록을 봐야 재판 준비가 가능하다며 검찰 측에 사건기록을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재판기일을 미뤄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등을 수사하고 있어 사건기록을 제공하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일이 지난 데다 수사 우려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공한 증거목록이 모두 비실명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록 제공이 의미가 있느냐"고 묻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공개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정 교수 측에 열람과 복사를 모두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수사의 전 과정과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장관의 가족이기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보호받았는지…"

양측은 2주 안에 실질적인 기록 열람과 복사를 한 뒤 재판부에 알려주고 다음 달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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