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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여성 23만명 동원가능"…총독부 보고서 공개

사회

연합뉴스TV "조선여성 23만명 동원가능"…총독부 보고서 공개
  • 송고시간 2019-10-31 21:38:34
"조선여성 23만명 동원가능"…총독부 보고서 공개

[뉴스리뷰]



[앵커]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동원 증거가 담긴 조선총독부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것'이란 제목의 1940년대 조선총독부 기록물입니다.

'조선인 농민 중 노동에 동원 가능한 남성 92만명, 여성 23만명.'

대상 연령을 남성은 20~45세로 한 반면, 여성은 12~19세로 제한했습니다.



<노영종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

기록물에 따르면 전업 희망자는 26만명.

하지만, 일제는 6년간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70만명 동원 계획을 세웁니다.

애초 전업 희망자 규모를 넘어선 동원 계획이 있었던 점에 미뤄,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대목이란 분석입니다.



<노영종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이미 1941년이 지나면 희망 인력을 넘는 숫자가 됩니다. 1941년 이후에는 자의가 아닌 강제성이 수반된 인력 동원일수 밖에…."

일본의 3대 탄광지역인 치쿠호의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 직원 명부도 공개됐습니다.

직원 5명 중 1명이 본적지 기준으로 조선인이고, 1,896명 중 490명 정도가 '도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허광무 /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원>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도주라는 형태가 있을수 없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반해서 탄광으로 끌려왔다는게 확인……."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강제성의 여부를 주장으로만 할게 아니라 기록을 가지고 근거를 댈수 있는게 중요하고요.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증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도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노동자 14만명의 인적사항을 연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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