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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연금 세제혜택 확대

경제

연합뉴스TV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연금 세제혜택 확대
  • 송고시간 2019-11-13 11:20:12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연금 세제혜택 확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직·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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