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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가 못탄 헬기…세월호 특조위 "수사 요청"

사회

연합뉴스TV 익수자가 못탄 헬기…세월호 특조위 "수사 요청"
  • 송고시간 2019-11-13 13:40:24
익수자가 못탄 헬기…세월호 특조위 "수사 요청"

[앵커]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에 익수자 대신 해양경찰 고위직이 타는 등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특수단에 수사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국장은 "희생자의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 구체적인 동선 등을 확인해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범죄 혐의를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참사 당시 해경이 발견한 익수자를 충분히 구조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는데, 익수자 대신 당시 서해청장 등을 태웠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고, 맥박이 있었습니다.

A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40분쯤 구조 헬기가 내렸지만, 4분쯤 뒤 이 헬기는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35분에도 또다른 헬기가 내려왔지만, 오후 7시쯤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A학생은 오후 6시40분 이후, 3차례 다른 배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로 분류돼 심폐소생술이 중단됐습니다.

희생자는 헬기를 타고 움직였다면 20여분만에 도착할 병원을 4시간 41분만에야 도착했습니다.

위원회는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를 발견해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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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