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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이번 주 1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이번 주 1심 선고
  • 송고시간 2019-11-17 10:32:20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이번 주 1심 선고

[앵커]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됩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는데요.

이번주 주요 재판을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비롯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세번째 수사끝에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1심 판결이 오는 22일 선고됩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모두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중천씨는 1심에서 사기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씨 사건 재판부는 성접대 부분이 너무 늦게 기소됐다며 뒷북수사를 질타하기도 해, 이 부분이 김 전 차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검찰은 현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현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번째 재판도 이날 열리는데,

이 부회장측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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