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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항소
  • 송고시간 2019-11-20 11:27:12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항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의정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장대호는 검찰 조사에서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고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후 자수한 점을 부각하며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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