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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실효성 있을까?

사회

연합뉴스TV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실효성 있을까?
  • 송고시간 2019-11-22 20:40:46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실효성 있을까?

[앵커]

내후년부터는 매장에서 마시고 남은 음료를 테이크 아웃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음식에도 1회용 숟가락·젓가락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일회용 컵 사용을 더 제한합니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고, 마시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보증금을 내고, 회수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으로도 확대되고, 배달식과 장례식장,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도 점차 금지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리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부피 기준 생활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도 시작됩니다.

우선은 과대포장을 줄이고 완충재는 종이로, 아이스 팩은 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채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3개 유통업체 뿐 아니라 최근에는 마켓컬리 라든지 신선배송하는 업체들도 저희가 제시했던 방식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현장에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소비자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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