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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에 막힌 불법천막 강제철거

사회

연합뉴스TV '애매한 법'에 막힌 불법천막 강제철거
  • 송고시간 2019-12-03 11:27:12
'애매한 법'에 막힌 불법천막 강제철거

[앵커]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 앞 도로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인데 왜 철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행하려면 절차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자, 6월 말 서울시는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서로 흥분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시설물 철거에…"

철거 반나절 만에 천막은 세를 불려 도 설치됐고, 더 이상의 강제철거는 없었습니다.

그 천막이 국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세 번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4일 0시 이후엔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3일이 지나면 광화문 천막 철거때처럼 새벽에라도 기습철거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죠. 이분들이 약속을 지켜주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강제 철거 비용이나 마찰 등의 이유로 당장 물리력을 동원한 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는 한데, 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상당한 이행기간'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명확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일단 과태료 부과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법령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기한이 명확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갈등만 커지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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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