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에서 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할 때 하는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자궁근종 등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현재 비급여 진료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규모는 한 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건보 적용이 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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