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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 송고시간 2019-12-03 13:19:17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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