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타다 "안타깝다"

경제

연합뉴스TV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타다 "안타깝다"
  • 송고시간 2019-12-05 19:23:49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타다 "안타깝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대체하는 성격의 현행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유예 기간을 애초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안타깝다"면서 "남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