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타다 결국 못타나…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경제

연합뉴스TV 타다 결국 못타나…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송고시간 2019-12-06 16:42:44
타다 결국 못타나…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앵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셈인데요.

다만,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고 해당 업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관광 목적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하며, 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타다' 등과 같은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업체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한다고 보고,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려는 겁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공포 뒤 처벌 유예기간까지 모두 끝나는 1년 6개월 뒤면 타다는 영업 근거를 잃고 불법화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 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이동 편익도 재고하고 택시 산업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하지만 해당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차'는 정부로부터 유린당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성준 / 차차 명예대표> "현행법에서 살아있으니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권고를 했고 저는 그걸 믿고 출시했는데 현재 와서 갑자기 불법화를 진행하고…"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국토교부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같은 정부 내 이견 속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