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318만2,760원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년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재벌총수와 기업 임원 등 극소수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5%에 해당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