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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쟁탈전' 경찰 모든 절차 검토?…실효성 미지수

사회

연합뉴스TV '휴대폰 쟁탈전' 경찰 모든 절차 검토?…실효성 미지수
  • 송고시간 2019-12-07 16:17:02
'휴대폰 쟁탈전' 경찰 모든 절차 검토?…실효성 미지수

[앵커]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경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경찰은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모든 법적, 제도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적 조치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경찰.

"모든 법적, 제도적 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불만과 함께 휴대전화 내용 확보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행 법제도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초경찰서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수사준칙 규정에는 해당 경찰서의 장이 수사적절성과 관련해 검사가 소속된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영장 재신청이라는 것은 결과가 뻔하고, 검찰에 대해 정치적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검찰의 지나친 권한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

이미 이번 대검 포렌식센터를 포함해 올해 검찰청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5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검찰의 영장 권한에 대한 견제책은 사실상 전무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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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