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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경제

연합뉴스TV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 송고시간 2019-12-11 11:20:16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자 진정 등으로 52시간제 위반이 확인이 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이 아닌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대책은 특별 연장근로 확대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고용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에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보완책은 52시간제 보완 법안인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국회를 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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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