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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사회

연합뉴스TV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송고시간 2019-12-11 22:26:52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뉴스리뷰]

[앵커]

전교조는 6년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에 따른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인정하라며 소송 중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해직 교원을 탈퇴시키고 정관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통보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가 노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듬해 6월 본안판결에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며 노조로 보지 않는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2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 근거가 된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금지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다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후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하는 등 결과는 이후에도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과정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포착돼 공소사실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본안 소송이 상고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고 19일 첫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교조의 적법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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