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본 극우세력의 혐한시위가 격해지고 있어 양국 국민 감정을 더 자극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지자체가 공개적인 혐한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언행에 철퇴를 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재일동포를 겨냥한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혐한시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와사키시의회가 특정 인종 등에 대해 차별·혐오 발언을 할 경우 최대 50만엔, 우리 돈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혐오발언을 형사 처벌하는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조례를 이미 만든 바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같은 혐한 발언이나 행동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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