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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사회

연합뉴스TV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 송고시간 2019-12-13 17:55:02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직원들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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