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강 모 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시민 4,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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