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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 최대 41% 배상하라는데…은행들 '미적'

경제

연합뉴스TV 키코 손실 최대 41% 배상하라는데…은행들 '미적'
  • 송고시간 2019-12-13 18:59:00
키코 손실 최대 41% 배상하라는데…은행들 '미적'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한 탓에 은행 권유로 키코란 이름의 환 헤지 계약을 맺은 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예 무너진 곳도 있죠.

10년도 더 지나서야 금융감독원이 피해 일부를 은행들이 배상하란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다 수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반대면 은행이 이익을 보는 외환파생상품입니다.

보유 외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은행들이 수출기업들에 판 이 상품이 문제가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 치솟는 바람에 3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은행들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문제에 11년 만에 일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은행들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기업들이 받을 외화 수출대금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기업들은 다소나마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조붕구 /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결과는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 뒤 수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원만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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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