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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보호위해 대형점포 입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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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기도, 골목상권 보호위해 대형점포 입지제한
  • 송고시간 2019-12-23 08:40:08
경기도, 골목상권 보호위해 대형점포 입지제한

[앵커]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손잡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유통업체가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개설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이를 사전에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유통업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개설허가를 내줘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도내 11개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오늘은 11곳이 참여했지만 이게 조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시도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정책이되면 다른 시군들도 다 참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공조합니다.

또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환 /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대형유통업체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점포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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