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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 채팅앱…"청소년 보호막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범죄의 온상' 채팅앱…"청소년 보호막 필요"
  • 송고시간 2019-12-23 21:38:53
'범죄의 온상' 채팅앱…"청소년 보호막 필요"

[뉴스리뷰]

[앵커]

채팅앱에서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인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청소년이 채팅앱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12세, 15세, 16세 등으로 가장해 나눈 대화 620건을 분석한 결과, '어디', '사진', '용돈'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성매수로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유인 권유에 해당되는 대화가 약 31%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가 약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채팅앱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범죄 문제는 반복된 지 오래.

전문가들은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12살까지만 성보호를 해주겠다 라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통용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론화가 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

<이정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7세 이상은 돼야지 성적자기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대체적으로 15세 이상은 돼야한다는 결과…"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침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앱도 법적 처벌을 묻게 돼 있다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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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