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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손해배상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손해배상해야"
  • 송고시간 2020-01-19 09:58:32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손해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66세 나이로 사망한 박 모 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 모두 6,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경우 구조 과정상의 과실로 정신적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고, 선사 측은 박씨에게 신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박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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