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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경제

연합뉴스TV 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송고시간 2020-01-20 07:36:06
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앵커]

오늘(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대상인데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형석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고가 아파트를 3월에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연장이 안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 시행 이후에 받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3월에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면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2주 안에 은행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에 따른 신규 대출이나, 높아진 전셋값을 내기 위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이후 신규 대출은 15억원짜리 집을 팔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4월 20일까지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전셋집 이사의 경우 대출 재이용을 한 번 가능하게 했습니다.

집값이 9억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전세대출금 회수 걱정은 없지만, 만기가 되고 나면 대출 연장이나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강남 전셋집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내 이동이 아닌 경우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에 한해 고가의 집을 갖고 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갖고 있는 집과 전셋집 모두에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은 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규제 이후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 증액이나 연장은 안 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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